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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강제추행공소시효, 친고죄 폐지 이후 가장 먼저 확인할 기준
강제추행공소시효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체로 두 가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첫째, 피해를 입은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고소가 가능한지 확인하려는 경우입니다. 둘째, 과거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수사 연락을 받았는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일반적인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으로 보는 것이 기본 출발점입니다.
다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범행일, 피해자의 나이, 장애 여부, 국외 체류 여부, 공범 기소 여부, 적용 법률, 사건 당시 법 개정 전후에 따라 공소시효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과거 친고죄였던 시기가 있었고, 2013년 친고죄 폐지 이후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단순히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말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 요약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일반적인 강제추행공소시효는 10년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피해자, 장애인 피해자, 국외 도피, 공범 기소 등 특례가 있으면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공소시효 계산 전 범죄 성립부터 봐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추행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실무상 문제 되는 행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 술자리, 회식, 모임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갑자기 만진 경우
- 동의 없이 허리, 엉덩이, 가슴,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접촉한 경우
- 연인 또는 지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신체 접촉을 한 경우
- 직장 상급자, 거래처 관계, 교수와 학생 등 관계에서 위력 또는 분위기를 이용한 접촉이 있었던 경우
- 피해자가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해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추행한 경우
다만 모든 신체 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접촉 부위, 접촉 시간, 행위 태양, 피해자의 반응, 사건 전후 대화, 주변 목격자, CCTV, 문자·카카오톡 대화, 음주 정도, 관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공소시효를 계산하기 전에는 먼저 적용 죄명이 정확히 강제추행인지, 준강제추행인지, 업무상위력추행인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친고죄 폐지 이후 강제추행공소시효와 고소 가능성
과거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였지만 현재는 아닙니다
과거에는 강제추행죄를 포함한 일부 성범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 피해자가 일정 기간 안에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상 피해 직후 바로 고소하기 어렵고, 가해자와의 관계, 2차 피해 우려, 사회적 시선, 직장·학교 내 불이익 등으로 신고가 늦어지는 일이 많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2013년 6월 19일을 전후로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주요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검사는 요건이 충족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기준으로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았으므로 강제추행 사건은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친고죄 폐지와 공소시효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친고죄 폐지와 공소시효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공소시효는 “국가가 언제까지 기소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 구분 | 의미 | 강제추행 사건에서의 핵심 |
|---|---|---|
| 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 | 현재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소 가능 |
| 고소기간 | 친고죄에서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 | 친고죄 폐지 이후 일반적인 강제추행에서는 핵심 쟁점이 아님 |
| 공소시효 | 범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 | 일반 강제추행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 |
| 시효 정지·특례 | 일정 사유가 있으면 시효 진행이 멈추거나 시작 시점이 달라지는 제도 | 미성년자 피해, 국외 도피, 공범 기소 등에서 중요 |
따라서 친고죄가 폐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든 처벌 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고, 반대로 고소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처벌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강제추행공소시효는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 법률 쟁점입니다.
강제추행공소시효는 몇 년인가: 기본은 10년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소시효는 실제 선고될 형량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징역형의 장기가 10년이므로, 일반적인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사건에서 벌금형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거나, 초범이라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해서 공소시효가 짧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소시효는 “이 사건에서 실제로 얼마의 형이 나올 것인가”가 아니라 “해당 죄명에 법이 정한 최고형이 얼마인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죄명 | 형법상 강제추행죄 |
| 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공소시효 산정 기준 | 법정형의 장기 |
| 일반적인 공소시효 | 10년 |
| 주의할 점 | 미성년자·장애인 피해, 특례법 적용, 국외 체류 등으로 달라질 수 있음 |
강제추행공소시효 계산 방법: 언제부터 10년을 세는가
원칙: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강제추행은 대체로 특정 일시의 신체 접촉으로 범행이 완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10년을 계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일반적인 강제추행 행위가 2018년에 발생했고, 공소시효 정지 사유나 특례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2028년 무렵까지 공소제기가 가능한지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정확한 만료일은 범행 시각, 기간 계산 방식, 공소제기 시점, 정지 사유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계적으로 날짜만 더해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상 주의
공소시효는 “고소장을 접수한 날”이 아니라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과 관련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고소하면 수사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고소 접수일과 기소일을 구분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추행이 있었다면 각 행위별로 따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한 번의 행위로 끝나기도 하지만, 직장·학교·친족·연인 관계에서 장기간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행위를 하나로 묶어 단순히 첫날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추행행위의 시점, 행위의 연속성, 포괄일죄 인정 가능성, 공소사실 구성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14년, 2016년, 2021년에 각각 별도의 추행행위가 있었다면, 일부 오래된 행위는 시효가 문제될 수 있지만 비교적 최근 행위는 여전히 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공소사실이 불명확하게 “수년간 수차례”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일시·장소·행위 특정 여부를 강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아청법 사건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었거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사안은 형법상 준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 교사, 의료인, 보호자 등 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사건은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나 성폭력처벌법상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검색어는 “강제추행공소시효”이지만 실제 사건의 법률상 죄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죄명이 달라지면 법정형, 공소시효, 등록·고지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전자장치 부착 가능성 등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건기록과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피해 사건의 강제추행공소시효 특례
성범죄 공소시효에서 가장 중요한 예외 중 하나는 미성년자 피해자와 관련된 특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시효 계산과 달리, 피해자가 성년에 도달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 피해자가 범행 당시 즉시 피해를 인식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어렵고, 가해자가 보호자·친족·교사·지도자 등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신고 자체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시효 완성을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 피해자 유형 | 공소시효 검토 포인트 | 주의사항 |
|---|---|---|
| 성인 피해자 | 원칙적으로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공소시효 진행 | 일반 강제추행은 기본 10년 검토 |
| 미성년 피해자 |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특례 가능 | 범행일만 기준으로 단정하면 안 됨 |
| 13세 미만 피해자 | 법에서 정한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 배제 또는 특례 문제 가능 | 강제추행공소시효가 사실상 문제되지 않을 수 있음 |
| 장애인 피해자 | 장애 상태, 항거곤란, 적용 법률에 따라 특례 가능 | 일반 형법 사건인지 성폭력처벌법 사건인지 구분 필요 |
특히 13세 미만 아동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률상 공소시효가 배제되거나, 일반 사건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은 법 개정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범행 시점의 법률과 현재 법률의 적용 관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개별 검토가 필수입니다.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경우: 국외 체류와 공범 기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으면 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공소시효를 계산할 때 자주 놓치는 부분이 공소시효 정지입니다.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일로부터 단순히 10년이 지난 것처럼 보여도, 중간에 장기간 해외 체류가 있었다면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해외 체류가 자동으로 시효 정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학, 출장, 주재원 근무, 이민, 여행 등 해외 체류 사유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출국 시점, 고소 또는 수사 개시 인식 여부, 귀국 여부, 해외 체류 목적, 연락 두절 여부, 국내 주소지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범 중 일부가 기소되면 다른 공범의 시효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범 사건에서는 한 명에 대한 공소제기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공동범행, 방조, 합동 범행, 촬영 범죄와 결합된 성범죄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공범 관계와 공소제기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나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으니 시효가 계속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 중 일부만 먼저 처벌되었으니 나머지는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범 구조가 있는 사건은 수사기록과 공소장, 처분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강제추행공소시효가 걱정될 때 해야 할 일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더라도 수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피해 진술을 정리해야 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참고인 조사와 디지털 포렌식, CCTV 확인, 통신자료, 병원·상담 기록, 직장 내부 자료 확보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증거를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 사건 직후 작성한 일기, 메모, 상담 기록
-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DM, 이메일
- 사건 전후 통화내역, 녹음파일
- 주변 지인에게 피해를 털어놓은 정황
- CCTV 위치, 술집·모텔·차량·회사 출입 기록
- 병원 진료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기록
- 직장 내 신고 자료, 학교 상담센터 기록
성범죄 사건에서는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주변 정황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면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강제추행 사건일수록 기억의 공백, 날짜 특정의 어려움, 목격자 기억 저하가 문제 되므로 초기 진술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다면 고소장 작성 방식이 중요합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서 고소장은 단순한 감정 호소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범행일시, 장소, 행위 내용, 가해자의 폭행·협박 또는 항거곤란 사정, 피해자의 반응, 사건 이후 정황, 증거 목록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피해가 있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떤 상황에서” 추행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행위와 남아 있는 행위가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 가능한 행위를 중심으로 공소사실화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강제추행공소시효를 다툴 때 확인할 사항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 연락을 받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먼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공소시효, 죄명, 혐의사실 특정 여부를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기억이 흐릿하고, 당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방어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와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서 바로 출석해 즉흥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먼저 가능한 범위에서 고소사실의 개요를 파악하고, 사건 당시 일정표, 카드 사용 내역, 통화내역, 사진, 출입국 기록, 근무기록, 메신저 대화, 목격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방어에서 중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는지 여부
- 범행일시가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
- 실제 적용 죄명이 강제추행인지 다른 성범죄인지 여부
-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의 부합 여부
- 무고 또는 과장 진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공소시효 주장은 단순히 “오래됐다”가 아니라 법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피의자 측에서 공소시효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너무 오래된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범행 종료 시점, 적용 법정형, 공소시효 기간, 정지 사유 부존재, 특례 적용 부정을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범행일시를 보다 넓게 특정하거나, 미성년자 특례 또는 국외 체류 정지 사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출입국 내역, 당시 거주지, 피해자와의 관계, 연락 내역 등을 조기에 확보해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강제추행공소시효 계산 체크리스트
아래 표는 강제추행공소시효를 검토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피해자든 피의자든 이 순서대로 점검하면 사건의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 체크 항목 | 확인 내용 | 중요도 |
|---|---|---|
| 1. 정확한 범행일 | 단일 사건인지, 반복 사건인지, 마지막 행위가 언제인지 확인 | 매우 높음 |
| 2. 적용 죄명 |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아청법 사건인지 구분 | 매우 높음 |
| 3. 피해자 나이 |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13세 미만인지 확인 | 매우 높음 |
| 4. 장애 여부 | 신체적·정신적 장애 및 항거곤란 사정 확인 | 높음 |
| 5. 국외 체류 | 피의자의 해외 체류 기간과 목적 확인 | 높음 |
| 6. 공범 여부 | 공동범행 또는 공범 기소가 있었는지 확인 | 중간~높음 |
| 7. 고소·수사 시점 | 고소장 접수일, 입건일, 공소제기일 구분 | 높음 |
| 8. 증거 보존 상태 | CCTV, 메시지, 통화내역, 진료기록, 참고인 확보 가능성 | 매우 높음 |
강제추행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강제추행 사건은 공소시효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수사와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다투어지고, 공소시효가 문제 된다면 법리와 기록 검토가 치열하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성범죄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수강명령, 공개·고지명령, 비자·직장·자격 문제 등 장기적인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신속하고 정확한 고소 전략이 필요합니다. 피의자에게는 무리한 진술을 피하고 혐의 인정 범위, 부인 전략, 공소시효 항변, 합의 가능성, 양형자료 준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래된 강제추행 사건은 기억과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이 되므로, 초기 조사 전부터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건 발생일 또는 추정 기간,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당시 장소, 술자리 여부, 메시지·통화내역, 주변인 진술, 출입국 기록, 고소장 또는 경찰 연락 내용, 과거 합의·사과 대화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오면 상담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강제추행공소시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강제추행공소시효는 무조건 10년인가요?
일반적인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13세 미만인 경우, 장애인 피해자인 경우, 피의자가 국외에 체류한 경우, 공범 기소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시효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친고죄가 폐지되었으니 오래된 강제추행도 언제든 고소할 수 있나요?
친고죄 폐지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공소시효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원칙적으로 기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나 일정한 특례가 적용되는 사건은 일반적인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Q3. 고소장을 공소시효 만료 전에 제출하면 충분한가요?
공소시효는 고소장 접수 자체가 아니라 검사의 공소제기 가능 기간과 관련됩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고소 후 수사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고소장 및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사건이 10년 넘게 지났는데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범행일, 피해자 나이, 공소시효 특례, 피의자의 국외 체류, 공범 기소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 완성 주장이 가능하다면 조사 전부터 법률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5. 미성년자 때 당한 강제추행은 성인이 된 뒤에도 고소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범행일, 피해자 생년월일, 적용 법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6.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데 공소시효도 함께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혐의 자체가 없다”는 주장과 “설령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장 방식이 모순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신중히 구성해야 합니다.
Q7. 합의를 하면 공소시효 문제가 없어지나요?
합의는 처벌 수위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친고죄 폐지 이후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실무상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강제추행공소시효는 ‘10년’에서 시작하되, 특례와 정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공소시효의 기본 기준은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이 한 문장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친고죄 폐지 전후의 법률관계, 피해자의 나이, 미성년자 특례, 장애인 피해 여부, 13세 미만 피해 여부, 피의자의 국외 체류, 공범 기소, 적용 죄명 변경 가능성까지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너무 늦었다”고 단정하기 전에 공소시효 특례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라면 “오래된 일이니 괜찮다”고 생각하기보다, 실제 공소시효 완성 여부와 혐의 방어 전략을 조사 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공소시효가 문제되는 사건일수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히 계산하고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